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국고보조금 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때, 일부 상세 정보가 누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장이 지자체별, 회계별, 계정별로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실적을 세분화하여 작성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에 제출되는 보조금 관련 자료의 구체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지자체 대상 국고보조금 제출 항목 세분화
- 지자체별·회계별·계정별 실적 작성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하지만 일부 중앙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도 이에 대한 상세한 교부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경우 제출 항목을 세분화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을 지방자치단체별ㆍ회계별ㆍ계정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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