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5
현재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은 최대 6년까지만 임대할 수 있어 학기 중에 계약이 끝나면 아이들이 보육 시설을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기 중에 임대 기간이 종료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어린이집 운영자가 협의하여 1회에 한해 1년 이내로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학기 중 운영 중단으로 인한 보육 공백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임대 기간 연장 근거 마련
- 학기 중 계약 종료 시 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 허용
- 학기 중 운영 중단에 따른 보육 공백 최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규정이 도입된 이후 임대기간이 최대 6년을 초과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사 종료일까지 임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규정 상으로는 임대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거가 원칙이고,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근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하거나 가정어린이집 운영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주택인도지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학기 중 운영중단에 따른 보육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제2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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