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시로 관리하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예방 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항별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예방 시설 설치를 포함한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항공 안전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조류탐지레이더 등 예방 시설 설치를 포함한 관리 계획 수립
-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류충돌 발생건수가 연간 300회 이상으로 기록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예방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근거를 명시하여 조류충돌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항공안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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