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관련 회사에 투자할 때 제공하는 세금 공제 혜택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또한, 기존 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던 세금 공제 대상에 게임콘텐츠를 새롭게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영상콘텐츠 제작 및 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콘텐츠 분야를 신규 포함하여 지원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공제는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는데 글로벌시장에서 K-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세제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게임콘텐츠분야의 경우 꾸준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망산업으로 향후 콘텐츠 수출, 고용 창출 등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산업이나 이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현행 영상콘텐츠 관련 세액공제에 게임콘텐츠도 포함하도록 하고, 일몰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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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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