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사건의 양과 난이도가 지난 30년간 크게 늘어났지만, 이를 심의하는 위원 수는 그대로 유지되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위원 수를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여 사건 처리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1명 증원
-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1명 증원
- 전체 위원 정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연간 사건 수는 1997년 1,374건에서 지난해 2,49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산업의 융?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또한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 수는 상임위원 5명(정무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비상임위원 4명으로 1997년과 동일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부담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질적으로 크게 증가되어 왔음에도 위원은 30년 가까이 증원되지 않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피해구제 또한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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