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설기계 매매업자는 기계를 팔거나 사업장에 내놓을 때 직접 지자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신고 절차를 자동차 관리 방식과 동일하게 바꾸어, 먼저 협회에 신고서를 내고 협회가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신고 과정을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건설기계 매매 시 지자체 직접 신고에서 협회 경유 신고로 변경
- 자동차관리법의 신고 체계를 준용하여 거래 정보 관리 효율화
- 건설기계 매매 신고 업무의 전산화 추진 및 관련 규정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자동차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조합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여 거래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통하여 신고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도 우선 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의 체계를 반영하는 한편 신고 전산화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9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