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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이나 경찰 등 대응 인력들이 겪는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는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심리 지원을 맡고 있지만, 장기적인 지원 방침이 부족해 실질적인 도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대응 인력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을 위한 장기적인 심리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 재난 대응 인력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 재난 대응 인력 대상 장기적 심리 지원 시책 수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재난에서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ㆍ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재난심리지원 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해구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재난 초기 대응 및 심리응급처치를 담당하고, 장기적인 정신건강 치료ㆍ재활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재난대응인력 등에 대한 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지원방침 등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재난대응인력 등이 겪고 있는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재난대응인력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대응인력 등의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조사, 심리지원에 관한 시책 마련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및 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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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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