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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는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을 따로 분류하는 항목이 없어 어문이나 미술 저작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물 유형에 '만화저작물'을 새로 추가하여 이들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저작물 유형에 만화저작물 항목 신설
  • 만화·웹툰·애니메이션의 저작권 보호 강화
  • 창작자의 권리 행사 명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다양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처럼 시각예술과 문학이 결합된 복합적인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어문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로 분류되고 있음.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 산업이 빠르고 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들의 권리 보장과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저작물의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명확히 주장하고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저작물의 유형에 ‘만화저작물’을 별도로 명시하여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 등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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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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