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가 세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미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연도 중에 줄이거나 법에서 정한 비율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 번 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해당 연도에 마음대로 줄이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도 중 감액 금지 조항 신설
-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법적 준수 의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게 되자, 세수재추계를 바탕으로 한 예상 세입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재산정하였음.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조원이 미교부되었고, 더하여 특별교부금 총액을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에 각각 60%, 30%, 10%씩 교부하도록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음. 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갑작스러운 해당 연도 미교부 및 법정비율 미준수는 교육기관에 대한 필요 재원 교부를 통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목적에 반하는 것임. 이에 계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해당 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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