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만드는 사람이나 수입하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설탕 과다 섭취로 인한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해외의 설탕세 사례를 참고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취지입니다.
- 가당음료 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 당류 과다 섭취로 인한 성인병 예방 및 국민 건강 증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ㆍ당뇨병ㆍ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 이와 같이 설탕과 같은 당은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해외(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에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당뇨ㆍ비만ㆍ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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