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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는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재정분권을 추진하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지방으로 이양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업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농가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으로 넘긴 사업에 대한 비용 보전 기간을 연장하여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지방이양 전환사업에 대한 비용 보전 규정 유효기간 연장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전 기간 연장
  • 농가의 영농비 부담 경감 및 토양 환경 보호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8년부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정부의 기능ㆍ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이양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물을 주원료로 만든 비료 구입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이양 대상 사업임. 그러나 해당 사업의 지방이양 시 상당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축소ㆍ폐지가 우려되며, 축소ㆍ폐지 현실화 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증대와 유기질비료 사용 감소로 인한 토양 지력 약화·환경오염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지방이양 전환사업에 대한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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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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