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7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기업의 범죄 사실을 제때 알기 어려워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세 관련 자료나 범죄 확정판결 내용을 확인하여 정책자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정책자금 부정수급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 관계 기관에 조세 관련 자료 및 확정판결 자료 제공 요청 권한 신설
제안이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및 대출받은 한 스타트업의 범죄사실이 의제화되었음. 해당 기업은 창업 이후 1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의로 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음. 이 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낸 사실도 밝혀짐. 문제는 주무부처인 중기부나 실행기관인 중진공은 확정판결 이후에도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였음. 조세범죄나 횡령 등 주요 경제범죄는 국세청 및 경찰, 법무부 등과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자료공유 없이는 주무부처가 인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이에 중기부장관은 정책자금의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를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조회 및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책자금 부정수급의 예방ㆍ적발ㆍ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조세 관련 자료 및 확정판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79조의4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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