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드론 사용이 늘면서 사고 발생 시 조종자가 현장을 떠나거나 피해 복구를 외면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망가졌을 때 조종자가 반드시 구호 조치를 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여 조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드론 사고 시 조종자의 구호 조치 및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신설
- 의무 미이행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 드론 조종자의 책임 강화 및 사고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경량비행장치 중 드론(무인비행장치)의 비행 횟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의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가 취해야 할 구호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미비하여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에 대한 복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드론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조종자에게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ㆍ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드론 조종자의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드론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129조제7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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