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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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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철도 지하화 및 부지 개발 법안은 국유철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시철도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철도 구간에서도 지역 단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도 법 적용 범위에 포함하여 지하화와 부지 개발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법 적용 대상에 도시철도 포함
  • 도시철도 구간의 지하화 및 통합 개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월 현행법 제정으로 철도 상부부지개발사업과 철도지하화사업을 연계ㆍ통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심 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다만, 도시철도는 국유철도와 도시철도 간 계획수립 주체 등의 차이로 인해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런데 철도로 인한 지역단절 등의 문제는 도시철도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어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지하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도시철도를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상부부지개발사업과 철도지하화사업의 통합개발모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6.2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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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