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2
현재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검증 결과는 권고 수준에 그쳐 실제 계약에 반영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결과를 총회에 공개하고 계약 반영 여부를 의무적으로 의결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공사비 분쟁을 조정위원회가 다룰 수 있게 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 공사비 검증 결과의 총회 공개 및 계약 반영 여부 의결 의무화
-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공사비 검증 분쟁 추가
- 공사비 분쟁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요구의 적정성에 관하여 전문성있는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검증하도록 하는 공사비 검증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 결과가 공사비 증액 계약에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해당 결과에 대해서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공사비 검증 결과의 효력이 권고 수준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조정절차 또한 미비하여,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비 검증 결과의 총회 공개 및 공사비 증액 계약에 반영 여부 등의 총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함과 아울러 해당 분쟁에 대해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공사비 검증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ㆍ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117조제1항ㆍ제7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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