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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의 재난관리체계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재난 대응을 고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재난 발생 시 인공지능이 위치와 상황을 파악해 안전한 대피 경로와 방법을 안내하는 가변식 대피 안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또한, 국가가 이러한 피난 유도 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인공지능 기반의 가변식 대피 안내 시스템 도입
  • 재난 발생 위치 및 확산 상황 감지 기능 강화
  • 국가의 피난 유도 훈련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한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등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재난관리체제는 인공지능기술 등 새로운 기술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체계가 이미 도입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고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피난유도 범위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재난 발생 위치 및 확산 상황을 감지하여 안전한 피난경로와 대피요령을 안내하는 가변식 대피안내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 등으로 하여금 피난유도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법률 제20274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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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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