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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받는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포 중, 본사의 투자 비율이 낮은 곳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법안입니다. 본사가 점포 개설 비용의 50% 이하를 부담하는 가맹점은 소상공인으로 보아 영업시간 제한이나 출점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영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포의 규제 기준 변경
  • 본사 투자비용이 50% 이하인 점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 대규모점포 경영 회사의 비용 부담 비율을 기준으로 규제 적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복수의 출점 제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준대규모점포 중 프랜차이즈형태로 운영되는 가맹점은 사실상 자영업 및 중소유통, 소상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 더 이상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프랜차이즈형태로 운영되는 준대규모점포 가맹점 중 본부 투자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현행법상의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 규제는 적절하지 않고, 법률 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음. 이에 사실상 자영업자 및 중소유통업자, 소상인에 해당하는 준대규모점포는 현행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코자 함. 주요내용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등이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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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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