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3
현재 자동차에는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를 방지하는 장치를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규정 신설
- 자동차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페달 오조작 또는 급발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 장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그런데 서울시청 앞 사고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늘면서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해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첨단운전보조장치를 장착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이 중 효과적인 장치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주목받고 있는데, 일본은 2025년 6월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였으며 UN의 자동/자율주행 및 차량 실무그룹(United Nations’ Working Party on Automated/Autonomous and Connected Vehicles)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가속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동 시스템(Acceleration Control for Pedal Error systems) 도입에 대한 규제 조항을 2024년에 채택한 바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자동차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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