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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 계약 시 입찰 참가 자격을 미리 심사할 때,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는 심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인 업체와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찰 참가 자격 심사 항목에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포함하여, 자본잠식이 확인된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항목에 자기자본 잠식 여부 추가
  • 자기자본 잠식이 확인된 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 근거 마련
  • 국가 계약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재무상태 등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부처 등이 일부 자본잠식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국가 계약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경우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참가자의 자기자본 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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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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