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지역에 없는 주거복지센터를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을 바꿉니다. 또한 여러 시·군·구를 묶어 통합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센터의 업무 범위에 주거 위기 가구를 찾아내어 돕는 역할을 추가합니다.
-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한 주거복지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
- 주거복지센터 업무에 주거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정보와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정부는 2020년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023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과제’를 통해 ‘2027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대전과 울산, 경북, 경남 등에는 주거복지센터가 단 1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에 시ㆍ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ㆍ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통합 주거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주거복지센터 업무에 주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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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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