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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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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종사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 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명시
  •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 금지
  •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산업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인 등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대중문화예술산업계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또는 계약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 등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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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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