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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공지능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엄격히 처벌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유포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목적과 관계없이 제작하거나 이를 소지·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허위 영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새롭게 마련합니다.

  • 유포 목적이 없어도 허위 영상물 제작 및 편집 시 처벌
  • 허위 영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 처벌
  • 허위 영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은 허위제작물의 처벌을 규제하고 있으나, ‘유포 목적이 없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며,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음. 이에 허위영상물을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편집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영상물 또는 허위영상물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하며,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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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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