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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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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가 지정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비용으로만 지원금을 쓸 수 있어, 관람료를 낮춘 사찰들이 지원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람료를 낮춘 곳에 지원할 때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공개를 더 활발히 유도하고 관리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시 사용 용도 규제 완화
  • 국가 지정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공개 및 관리 자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필요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신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해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목적 및 용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명기함으로써 당초 취지와 일부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2024년 기준 종단 차원의 관람료 감면을 약속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 63개소를 제외하고는 1개 사찰만이 추가로 관람료를 감면하고 그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감면된 관람료 지원 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적극적인 공개를 유도하고 관람료 제도의 당초 취지를 감안하여 관람료 사용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산의 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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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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