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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 재정은 기후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나, 연간 80조 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은 기후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감면 제도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028년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제 감면 조치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게 됩니다.

  • 세제 감면 조치의 기후 친화적 운영 원칙 명시
  • 2028년부터 세제 감면의 기후 영향 분석 의무화
  • 분석 결과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전 인류가 직면한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현행법은 정부가 재정 지출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조세제도 운영에서도 친환경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조세지출, 즉 법률상 세제 감면 조치는 국세 분야에서만 개별세법상 380개, 조세지출예산서상 240여개에 이르며 그 규모도 연간 80조 원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후 영향 평가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방세 분야에 한해서만 서울ㆍ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며 결과적으로 일부 세제감면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을 조장할 우려와 함께 조세 제도가 기후친화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국가가 조세제도 뿐만 아니라 세제 감면 조치 역시 기후 친화적으로 운영하도록 원칙을 규정하고 2028년부터 세제 감면 조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시대적 과제가 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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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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