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산불 진화용 소화탄은 화약의 힘을 이용해 진화 약제를 뿌리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엄격한 규제 때문에 실제 산불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 산불 등 긴급한 상황에서 이 소화탄을 사용할 때는 현행법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입니다.
- 산불 진화용 소화탄의 법적 규제 적용 배제 근거 마련
- 긴급한 화재 진압 상황에서의 소화탄 활용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청 등에서는 산불진화용 압축에어로졸을 비롯한 소화탄 개발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산불진화용 소화탄은 화약류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진화약제를 분사하는 것으로, 2016년에 개발된 이후 계속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현행법상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어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형 산불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용으로 개발된 소화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제3호카목 및 제3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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