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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은 같은 순위자가 여러 명일 때 협의가 안 되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제도가 바뀝니다. 앞으로는 협의가 안 되고 부양한 사람이 따로 없다면, 같은 순위 유족들이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받게 됩니다.

  • 보상금 수령 순위자 간 협의 불성립 시 처리 기준 변경
  • 부양자 없는 경우 연장자 우선 지급 규정 삭제
  • 같은 순위 유족 간 보상금 균등 분할 지급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유족의 생활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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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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