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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정비하는 업무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에 혼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공사 중단 건축물의 취득과 정비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사업 추가
  • 공사 중단 건축물 등의 취득 및 정비 업무 수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정하고 있음. 한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2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법률 해석 및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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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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