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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어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 내 기금 설치 항목 신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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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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