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무제한 토론이 의장의 결정으로 임의로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무제한 토론 중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의 합의가 있어야만 회의를 멈추거나 끝낼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제한 토론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무제한 토론 중 의장의 임의적인 회의 중지 및 산회 선포 금지
- 회의 중지 및 산회 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합의 의무화
- 무제한 토론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무제한토론 제도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수단임. 그러나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교섭단체 간의 합의 없이 자의적으로 정회 또는 산회를 선포하거나, 회의의 질서 유지 등을 근거로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무제한토론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중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없으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무제한토론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없으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6조의2제11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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