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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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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없어, 기기를 잠가두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를 누구나 언제든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 상황에서 기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및 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상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 응급 상황 시 기기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안전 체계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점검 및 표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 설치방법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보건복지부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기관 내에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이 제한적임. 반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5만대 이상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나, 도난 우려 등을 이유로 잠금장치로 잠가두거나 사무실 캐비닛 안에 보관하고 있어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음. 또한 일과 후 또는 운영시간 이후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시설에 일반인이 접근하거나 진입하는 것이 제한되어 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최초 4분 이내의 응급처치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절대적 수량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상시 접근 가능성’ 내지 ‘실효적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 등을 법률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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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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