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과 산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업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법 이름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스마트 임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임업인 육성, 임산물 유통 시스템 구축,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촌 경제를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법률 명칭 변경 및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체계 개편
  • 스마트 임업 육성 및 임산물 유통 정보 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 예비·청년 임업인 지원 및 사유림 경영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 명확화 및 임산물 품질 관리 강화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낙후한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및 시행되었음.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66% 이상이 사유림임에도 불구하고, 사유림경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부분이 있고,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임가의 소득수준은 농업 대비 75%, 어업 대비 59%(’24년 기준)에 불과한 상황임. 여기에 가속화되는 고령화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로 인하여 임업의 근간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을 시급히 정비하고 사유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업인 체계 개편을 위한 정의 신설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산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나. 임업의 범위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추가하고, 사유림경영, 후계임업인, 전문임업인, 경영임업인, 청년임업인, 스마트임업 등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다. 법률의 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신설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사유림경영?임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마. 예비임업인 또는 도시민의 소득 창출 및 산촌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바. 임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사. 임업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산림의 융?복합경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아.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임산물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 자. 국내산 임산물 소비 촉진 및 임산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정책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차. 스마트임업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스마트임업 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17조 및 제18조). 카. 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관?신설함(안 제19조). 타. 사유림경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0조). 파. 사유림경영지도원의 배치, 임무 등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관?신설함(안 제22조). 하. 산림경영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산주,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하여 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3조 및 제24조). 거. 전문임업인과 경영임업인의 선정?육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7조). 너.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의 육성?고용 등에 대한 지원, 산림명문가의 선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의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52조). 러.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사유림경영?임업?산촌 관련 고용 창출 및 창업 지원, 연구개발 성과?기술 실용화 등 기존의 수행 사업을 명확히 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기 수행 중인 산림인증제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3조). 머. 수입 임산물의 사용 및 임산물의 유통?생산 등에 관한 벌칙 조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에서 이관?신설함(안 제61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