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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공기관장의 임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두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맞추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공공기관의 운영을 일치시켜 국정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도록 규정
  • 정부 정책과 공공기관 경영의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장의 임기 종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대통령 선거 후 새 정부 출범 시기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잔여 임기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공공기관 운영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며, 국정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정부 출범 초기의 정책 추진력이 가장 강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장들이 전 정권 인사로 구성되었을 경우 정책 이행에 혼선이 생기거나, 국정과제의 실질적 추진력이 저해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현행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여 정부 정책과 공공기관 경영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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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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