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6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하고 있어, 도농복합시의 일부 읍·면 지역이 심각한 인구 유출을 겪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대응 계획을 세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개선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읍·면에 대한 대응 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를 시ㆍ군ㆍ구로 규정함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에 속한 농촌 지역인 읍ㆍ면의 경우는 인구유출이 인구감소지역보다 더 심각하여도 시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예외적으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읍ㆍ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가 감소하는 읍ㆍ면에 대한 각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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