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해도 소유자가 돌려달라고 하면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동물이 다시 학대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대 행위자가 동물을 다시 키우지 못하게 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동물 학대 유죄 판결 시 법원의 사육 금지 처분 도입
  • 학대 행위자의 동물 사육 금지 가처분 근거 마련
  • 학대받은 동물의 재학대 방지 및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로부터 구조하여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그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에 한해 시ㆍ군ㆍ구 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학대를 받은 동물이라 하더라도 5일 이상 격리 후 동물의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학대동물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학대동물이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 금지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제도의 도입으로 동물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소유자에 대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사육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근절로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10조의3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