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담여행사가 저가 여행 상품을 판매하거나 쇼핑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입니다.
- 전담여행사의 저가 유치 및 수수료 의존 행위 금지
- 위반 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
- 여행업계 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을 갖춘 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전담여행사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단체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전담여행사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을 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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