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후원금 모금 수단으로 활용되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나 후보자가 다수를 초청해 입장료나 책값을 받는 형태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 공직자 및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개최 제한
- 다수 초청 및 대가성 금전 수수 금지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특히 출판기념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나 도서 구매비를 받거나, 집회 형태로 다수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후원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음. 이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후보자ㆍ예비후보자는 집회의 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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