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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도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한, 기존의 복잡한 고용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지원 제도를 더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북한이탈주민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지원을 위한 고용 요건 완화
  • 대통령령을 통한 유연한 지원 요건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적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인 사업주인 경우도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 고용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원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실효성있게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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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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