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해양폐기물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 참여 명문화
- 지방자치법상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한 해양폐기물 정책 수립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폐기물 처리는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제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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