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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취업을 돕기 위해 채용 가점과 우선 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 의무를 더 잘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명단을 공개하고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고용 비율을 초과해 채용한 업체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고용 의무 비율 미달 기관 명단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 고용 비율 초과 달성 업체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채용비율을 초과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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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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