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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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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가 끝난 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도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자가 올 때까지 기존 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소속을 대통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 당연직 위원을 관계 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조정
  • 위원 임기 만료 시 후임 위원 위촉 전까지 직무 수행 가능 규정 신설

제안이유 위원회의 실무적 운영과 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관계 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후임위원이 제때 위촉되지 못하면 위원회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는바,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 계속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통령 소속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하향하고, 당연직 정부 위원을 관계 부처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 및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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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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