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선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자가 국가에 대체 시설을 기부하고 남은 국유재산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률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국유재산의 사전 양여나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근거를 이 법에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야 함께 효력을 발휘합니다.
- 국방·군사시설 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근거 마련
- 국유재산의 사전 양여 및 양여 전 무상 사용·수익 허용
-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일부를 사전 양여하거나 양여 전 무상 사용ㆍ수익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선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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