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기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위사업청은 업체가 거짓 자료로 부당이득을 챙겼을 때 이를 환수하려 해도 관련 자료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수출입 거래자료 등을 관계 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방위사업 원가 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신설
- 관계 기관에 세금계산서 및 거래자료 요청 가능
- 방위사업 원가 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원가를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하 “업체”라 한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체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가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출입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필수적임에도, 현행법상 방위사업청장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조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 원가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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