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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뇌물죄 등 범죄 처벌 시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예방하고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국사편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 뇌물죄 등 범죄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 부과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의 심화 연구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및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장관 소속 행정위원회로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주관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의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법상 뇌물죄 등 범죄에 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연구 및 교육 정책과 관련한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이해충돌과 부패를 예방하고 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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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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