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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근·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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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부실 시공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영세한 건설사업자가 배상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입니다.

  •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화
  • 보험 및 공제 가입 비용을 공사 도급비용에 반영하도록 규정
  • 정보통신공사와의 제도적 형평성 확보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44조), 영세 건설사업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어려운 실정임.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면서, 국가 등 공공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26. 10. 시행 예정)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자 보호 및 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발주자의 경우, 보험(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44조제5항,제6항 및 제7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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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