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연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복권과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권 발매나 구매를 대신해 주는 유사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 또한 처벌 수위를 높여 복권 사업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복권 발매 및 구매 대행 등 유사 행위 금지 규정 신설
- 복권 유사 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복권 산업 관리를 위한 처벌 수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발행사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ㆍ경정 등과 함께 대표적인 사행산업으로 복권발행을 통하여 과학기술진흥, 국민체육진흥, 근로복지진흥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한편, 사행산업과 관련한 다른 법률에서는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복권의 발매ㆍ구매대행 행위 등의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 부재하여 복권 유사행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복권 발매와 관련한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처벌을 강화하여 복권산업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및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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