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8
현재는 1시간 미만의 짧은 국내선 항공기 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없어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1시간 미만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일리지 지급 등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승객의 피해를 줄이고 보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 1시간 미만 국내선 상습 지연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 마일리지 지급 등 구체적인 보상 기준 신설
- 국내 항공 노선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보상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국내선 운송지연은 수만 건을 넘어서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1시간 미만의 단시간 지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승객들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운송지연에 대한 피해구제의 기준이나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의 존부(存否)와 그 책임한도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배상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항공여객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1시간 이상의 운송지연에 관한 것에 그쳐, 빈번하게 발생하는 1시간 미만의 운송지연은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1시간 미만인 국내선 운송지연도 일정기간 동일 항공사의 동일 노선에서 상습적으로 지연이 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국내항공노선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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