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군사관이나 학군부사관 지원자는 원칙적으로 군 병원에서만 신체검사를 받아야 해서 지방 거주자의 불편이 컸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군 병원뿐만 아니라 병무청장이 지정한 민간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학군사관 및 부사관 지원자의 신체검사 장소 확대
- 군 병원 외 병무청 지정 병원 이용 가능
- 지방 거주 지원자의 신체검사 편의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을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하는 학군사관ㆍ부사관제도를 두고 있음.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의 신체검사는 원칙적으로 군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지원자의 경우 신체검사를 받는데 불편이 있음. 군 병원기능 효율화를 위한 군 병원일부 해체와 2020년코로나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신체검사가 제한되어 육군과 공군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민간기관)에서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군의관이 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외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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