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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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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하는 행위를 확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기존의 선정적 표현 강요 금지 외에도 학습권 침해, 위험한 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요구를 금지합니다. 또한 제작 현장에 청소년 인권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정부가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합니다.

  • 청소년 예술인에게 학습권 침해 및 위험한 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요구 금지
  • 제작 현장에 청소년 인권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화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관계인 대상 자료 제출 요구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 표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과 학습권 등 기본적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습권 침해의 요구, 보건·안전상 위험한 행위의 요구 및 다이어트 등 과도한 외모관리를 요구하는 행위도 제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작 현장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와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구체적 역할도 중요하므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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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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