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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각각 운영하는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이 서로 달라 정보 공유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 식품 안전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 및 관리 체계 마련
  • 시스템 이원화에 따른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정보 공유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안전관리인증 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조사ㆍ평가 시스템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운영하는 인증ㆍ연장 시스템이 서로 달라 정보 관리와 상호간 정보 공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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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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