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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펜타닐만 의사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다른 마약류까지 확대하여 오남용을 막으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했습니다. 의료업자가 연계를 신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지원하여 시스템 간의 연결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의사의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대상 확대
  • 병원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 소프트웨어 연계 신청 절차 및 식약처의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는 펜타닐 하나뿐인 상황으로, 다른 마약류에 대해서도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종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해당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는 병원에서 사용 중인 모든 처방 소프트웨어들을 연계되도록 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특정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부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려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로 하여금 그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처방 소프트웨어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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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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